판단 기준 상처가 생겼는가 결과 발생 여부로 죄명이 갈립니다 |
처벌 법정형 차이 징역 상한 2년과 7년의 차이 |
합의 반의사불벌 여부 단순폭행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핵심 요약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라는 결과가 생겼는지에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이어집니다.
폭행만 하려 했어도 상처가 생기면 폭행치상죄로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목차
01 폭행죄와 상해죄, 무엇이 다른가요?
02 처벌 수위 – 법정형과 공소시효 비교
03 폭행죄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04 폭행치상과 상해 진단서 – 판단이 갈리는 지점
05 사건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01
폭행죄와 상해죄,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에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몸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생기면 상해죄 문제가 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리기, 밀치기, 멱살 잡기가 대표적이며 상처가 남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골절, 찢어진 상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이 대표적입니다.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 상처 발생 | 필요 없음 | 필요함 |
| 반의사불벌 | 해당(단순·존속폭행) | 해당하지 않음 |
02
처벌 수위 – 법정형과 공소시효 비교
상해죄의 법정형은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순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죄명 | 법정형 | 근거 |
|---|---|---|
| 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0조 제2항 |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1조 |
| 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58조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58조의2 |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단순폭행은 5년, 단순상해는 7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3
폭행죄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주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로(형법 제261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이 문제 되므로 적용 법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폭행치상과 상해 진단서 – 판단이 갈리는 지점
폭행할 생각이었어도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 규정(제257조~제259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상해 여부는 상해진단서 한 장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처 부위, 치료 기간,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함께 봅니다. 아주 가벼워 치료가 필요 없고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형력 행사 → 상처·기능 장애 발생 여부 확인 → 폭행죄 또는 상해·폭행치상죄 ↓
05
사건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 초기에 남긴 기록이 죄명 판단을 좌우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공소청에는 직접 낼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스마일센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점검 ☐ 사건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았는가? ☐ 상처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CCTV·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했는가? |
피의자 점검 ☐ 상대방 진단서의 경위·기간을 확인했는가? ☐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 되는가? ☐ 사건 경위를 보여 줄 영상·기록이 있는가? |
진단서, 현장 사진·영상, 연락 기록을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적용될 죄명과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고(형법 제260조), 상해죄는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제257조).
Q. 멍만 들어도 상해죄가 되나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멍이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해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Q. 폭행만 했는데 상대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폭행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고소하나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며, 공소청에는 직접 낼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죄명과 처벌은 증거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세부 운영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