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5가지 유형 사실·허위·사자·출판물·온라인 |
처벌 허위사실은 가중 온라인 거짓 사실은 최대 징역 7년 |
예외 공익 목적 불처벌 사실적시에 적용, 형법 제310조 |
핵심 요약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허위사실·사자·출판물·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5가지로 나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인터넷을 이용하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목차
01 명예훼손죄란 무엇이고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02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 처벌 기준 비교
03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04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 조각과 소추조건
05 명예훼손 피해·피의 시 절차와 대응 점검
자주 묻는 질문
01
명예훼손죄란 무엇이고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걸쳐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 | 근거 | 핵심 요건 |
|---|---|---|
| 사실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 |
| 허위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
| 사자 | 형법 제308조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
| 출판물 | 형법 제309조 | 비방 목적 +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 |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 목적 +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됩니다.
02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 처벌 기준 비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징역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고, 출판물 명예훼손은 한 단계 더 무겁습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사실적시 |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사실 |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자 | 제308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판물(사실) | 제3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판물(허위) |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자가 허위임을 알았어야 성립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만 성립합니다.
03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비방 목적이 요건이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SNS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SNS·댓글·단톡방의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게시 장소 → 열람 범위 → 전파 가능성 → 공연성 판단 ↓
① 공개 SNS·포털 댓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② 단톡방도 참여 인원과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04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 조각과 소추조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출판물·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당 죄 | 의미 |
|---|---|---|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불가(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 친고죄 |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
주의 단순한 의견은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05
명예훼손 피해·피의 시 절차와 대응 점검
명예훼손 고소는 경찰서에 내고, 경찰 수사 후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찰서 고소 → 경찰 수사 → 송치·불송치 → 지방공소청 기소 판단 ↓
공소청이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입니다. 공소청에는 고소장을 직접 낼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법률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점검 ☐ 게시물 원문과 URL을 캡처했는가? ☐ 작성자와 게시 일시가 보이는가? ☐ 친고죄라면 6개월 고소기간을 확인했는가? |
피의자 점검 ☐ 적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정리했는가? ☐ 공익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게시 범위와 삭제 시점을 기록했는가? |
게시물 캡처, 작성 일시, 대화방 참여자 현황을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명예훼손죄 유형과 공연성·비방 목적 인정 여부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죄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사실적시·허위사실(형법 제307조), 사자(제308조), 출판물(제309조)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5가지입니다.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Q. 단톡방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참여 인원과 관계,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까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Q. 합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2조 제2항)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같은 조 제3항)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개정 형사소송법의 세부 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