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10년·5억 원까지 2025년 개정법상 미등록 영업 |
이자율 연 20% 상한 선이자·수수료도 이자로 계산 |
양형 유형별 3개 영역 감경·기본·가중 범위로 권고 |
핵심 요약
대부업법 위반 처벌은 위반 행위별로 다르며,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 제19조가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시행 개정법 기준으로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금융위원회 안내).
실제 형량은 양형위원회의 유형별 권고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로 정해집니다.
목차
01 대부업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02 법정 이자율 20% 초과 – 간주이자 계산
03 양형기준 –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
04 수사부터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01
대부업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부업법 위반 처벌은 제19조(벌칙)가 위반 행위별로 법정형을 정합니다. 대부업법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대부업 등록과 이자율 제한, 이용자 보호를 규정한 법률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 법정형 | 주요 위반 행위 |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 |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법정 이자율 상한(연 20%) 초과 이자 수취 등 |
위 법정형은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양벌규정이란 직원의 업무 관련 위반에 법인이나 영업주도 벌금형을 받는 규정입니다(제20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점이 인정되면 법인이나 영업주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02
법정 이자율 20% 초과 – 간주이자 계산
대부업자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명목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이자로 계산합니다. 간주이자란 선이자·수수료·사례금·공제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이자로 보는 금액입니다(제8조). 다만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비용은 이자에서 빠집니다.
참고 1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을 보냈다면 9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한 달 뒤 100만 원을 받으면 연 약 133%로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란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을 이용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이자를 정한 대부계약으로, 2025년 7월 22일부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계약도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금융위원회 안내).
03
양형기준 –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
대부업법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부업법 위반을 유형1(이자율 제한위반 등)과 유형2(미등록 대부업 등)로 나눠 정한 권고 형량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로, 감경·기본·가중 3개 영역으로 이뤄집니다.
| 유형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 유형1 이자율 제한위반 등 |
~6월 | 4월~10월 | 8월~2년 |
| 유형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 6월~1년 6월 | 1년~4년 |
가장 무거운 권고 범위는 미등록 대부업 등 유형2의 가중영역인 1년~4년이며, 적용 영역은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양형위원회 기준).
내 사건에는 어떤 양형 요소가 있나요?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영역을 정하는 특별양형인자와 영역 안에서 형량을 정하는 일반양형인자로 나눕니다. 아래 점검표는 그 구분 없이 주요 사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으로, 양형위원회 원문의 인자명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반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중 쪽 점검 ☐ 이득액이나 영업 규모가 큰가? ☐ 범행을 계획적으로 숨기려 했는가? ☐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이 있었는가? ☐ 동종 전과가 있는가? |
감경 쪽 점검 ☐ 초과 이자를 돌려주는 등 피해를 회복했는가?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가?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인가? ☐ 자수했거나 수사에 협조했는가? |
04
수사부터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청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 판단·공소 유지·보완수사 요구를 맡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대부업법 위반이 그 관할에 드는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소·인지 → 수사기관 수사 →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은 채권추심법, 대포통장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등록 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고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범죄라면 중수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법률 지원을, 폭행·협박 피해가 있었다면 스마일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 계약서, 송금·상환 내역, 연락 기록을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적용 조문과 이자율 계산, 양형 요소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법 위반 처벌,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은 감경요소지만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업 규모가 크거나 불법추심이 함께 있으면 미등록 대부업 유형의 가중영역(1년~4년)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Q. 지인에게 몇 번 돈을 빌려준 것도 미등록 대부업인가요?
대부업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서 반복성·계속성과 영리 목적이 기준입니다. 일회성 사적 대여는 대부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개인 간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이 적용됩니다.
Q. 대부업법 위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대부업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Q. 법정 이자율 20%를 넘겨 받은 이자는 돌려줘야 하나요?
등록 대부업자 대출이나 개인 간 거래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2025년 개정법상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로 안내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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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법령 개정이나 양형기준 수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